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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2669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0,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C 공동소유인 인천 남구 D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B와 사이에 피보험자 B, 계약기간 2009. 8. 26. 16:00부터 2014. 8. 26. 16:0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B가 손해를 입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8. 1. 10. B,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8. 1. 23.경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다.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9. 3. 12.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9. 3. 12.부터 2084. 3.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담보되는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주소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 소재 주소를 기재하였다. 라.

2013. 5. 10. 02:45경 피고 A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내부가 훼손되었고,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세대들도 그을음 등으로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42,226,574원 상당이다.

마.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으로 20,070,529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인천남부소방서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내부)에서 스파크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