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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11. 20. 15:0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 4 교 진입로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음주 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