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2.15.(694),1078]
가. 가처분등기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 나. 민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9.8.14 동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6 이를 등기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의하여 1980.2.13자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5.2자 다시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 2보다 먼저 위 소외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79.8.27자(원판결 1978.8.27 오기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동일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 2 명의의 1979.8.16. 자(원판결 1978.8.16.오기임) 가처분등기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처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 2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과 같이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은 그 판결자체에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먼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받은 이 승소판결은 이 사건 피고 2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어서 그 판결의 효력이 같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얻은 판결은 원고가 얻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결의 기판력을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밖에 소론 각 논지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사실오인을 비위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