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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구단583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24,06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12,955,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3층은 98.39㎡, 옥탑층은 계단실, 물탱크 12㎡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시 원고가 무단으로 2층에 경량철골조 6㎡를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옥탑층에 철근콘크리트 86.39㎡와 경량철골조 13.25㎡를 증축하여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2016. 5. 12. 원고에게 2016. 6. 11.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6. 6. 10. 원고에게 2016. 7. 13.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시정촉구를 하였고, 2016.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무단증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4,135,000원을 부과할 것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하였으며,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무단증축 중 옥탑층의 철근콘크리트 86.39㎡ 부분을 73.14㎡로 정정하여 계산한 이행강제금 24,06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행위자는 전소유자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이 사건 건물이 2013. 6. 7.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2014. 2. 27.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믿고 매수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