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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9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2. 4. 9.경 위 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체결한 '2012. 여수엑스포 해상쇼 관련 국내외 출연진 섭외 및 관리ㆍ운영 용역 계약'에 따른 출연진의 섭외,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인력공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피해자가 여수엑스포 해상쇼 출연진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식대비를 업무 편의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아 집행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8.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만원을 식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2억 7,700만원 중 미지급 식대비 1억 4,400만원을 임의로 위 여수엑스포 해상쇼 관련 출연진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D의 이익금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용역표준계약서(하도급계약), 이체확인증, 휴대폰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서, 외국통화 계좌별 기본정보, 이체결과조회, 해외출연진 인건비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금원사용내역, 외화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지급하여야 할 식대 또는 출연료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회사의 이익에 귀속시키는데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