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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20:45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기로 리에 있는 삼원 폴리텍에서부터 같은 면 상장 리에 있는 상장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