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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28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물 휴대폰 매입 총책인 ‘C’ 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절취 범 등으로부터 분실, 도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C ’에게 수고비와 휴대폰 대금을 받고 구입한 휴대폰을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21: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 서울역 KTX 수화물 센터 ’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D이 보낸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의 ‘ 아이 폰 7’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한 후 ‘C’ 이 지시한 계좌로 위 휴대폰 대금을 송금해 주어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9.부터 2017. 7.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여죄)

1. 수사보고( 피의 자 주장 및 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 본범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 장 물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 분실, 도난 스마트 폰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함께 기소되지 못한 장물 취득 내지 운반 범행도 상당히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장물 휴대전화를 운반하는 업무 을 담당한 것으로 휴대폰 절취 범죄 등을 조장하고 나 아가 위 휴대폰이 대포 폰으로 제작되어 2차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