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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30 2015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소주에 있는 B호텔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호텔 3층에 당구장이 있는데 임대료로 25만 위안을 주면 당구장을 임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경영악화로 인해 2013. 10월경부터 중국정부에 호텔부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당구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위 B호텔 사무실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만 위안(약 1,745만 원)을 받고, 2014. 1. 9.경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7,616,000 원을 송금 받아 합계 약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