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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9:32 경 업무상 D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2에 있는 대덕 우체국 사거리를 신구 교 방면에서 대덕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5킬로미터 초과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5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7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제한 속도 사진 첨부, 첨 부 사진 포함 / 피의 차량 속도 첨부)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블랙 박스 영상을 비롯한 앞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도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참작),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