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8 2019고단23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해자 ㈜B와 등산 및 레저용품 일체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마트 3층 ‘B’ 매장에서 등산 및 레저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그 중 17%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위 제품 등에 대한 약 12,000,0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비시즌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스포츠 복권 구매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 및 그 특정 경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판매수수료 등 합계 1,400여만 원을 포기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