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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97 | 관세 | 2005-01-06

[사건번호]

국심2003관0097 (2005.01.06)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IR Receiver Module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HS8548.9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세관장이 2003.3.6.부터 2003.5.7.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21,930,420원, 부가가치세 12,193,060원, 가산세 26,823,79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외 118건으로 IR Receiver Module(Optic Receiver Module, 규격 PNA4612M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541.40-9090호(기타의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 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관세청은 청구 외 OOOOO(O)가 신청한 Optic Receiver Module(규격 LTM-9342)에 대하여 1999.10.26. HS 8548.90-0000호(기타의 전기식부분품, 기본 8%)로 사전회시(검사분류 47281-743)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3.3.6.부터 2003.5.7.까지 쟁점물품을 HS 8548.90-0000호로 분류하고 관세 121,930,420원, 부가가치세 12,193,060원, 가산세 26,82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광 반도체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TV, VTR, AUDIO, 에어컨 등의 수신단에 부착되어 리모컨에서 발생되는 적외선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복조하여 시스템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복합소자인 Photo interrupter, CCD 등과 기능 및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HS 8541호의 해설서에 "쟁점물품과 구조·기능면에서 아주 유사한 포토커플, Photo interrupter, 전하결합소자 등을 동 호에 분류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하였거나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그 구조·구성 및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로서의 기능상 이미 HS 8541호에 게기되어 있는 포토커플/전하결합소자 등과 유사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HS 8541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99년도 사전회시를 통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하나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에게만 통지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동일 세번(HS 8541.40)을 사용해 왔고 매년 여러차례 세관직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했었는데도 정정통보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사용해온 세번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처분청마저 최초 사전회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HS 8548호에서 HS 8543호로 변경하는 등 난해한 품목분류건에 대해 품목분류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법적으로 외국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로서 해외 수입원자재인 Photo Diode의 세율이 0%이므로 이를 수입통관하여 내국물품화한 다음에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통관절차를 밟았다면 과세될 이유가 없었으며, 더구나 쟁점물품의 가격에는 해외 수입물품이외에 국내조달 자재비 및 가공임(총액대비 약30%)에 해당하는 分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무선 Remote control system에서 보낸 적외선 신호를 받아서 전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TV, 오디오 등의 여러가지 기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부품으로 쟁점물품에 장착된 Photo diode는 적외선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고, IC는 적외선 수신시 발생하는 노이즈 차단과 원래의 신호를 복원시켜 주는 변조 및 복조기능을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Photo diode(제8541호) 이외 IC(제8542호)가 회로기판에 장착된 것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각종 부분품이 여러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다의 규정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의 설명에 따라 HS 854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청은 쟁점물품(IR Receiver Module)에 대하여 1999.10.26 품목분류 사전회시(검사분류47281-743)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의사표명을 하였고, 이 사전회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에게만 통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전회시내용은 한국무역경제에서 발간한 "HS관세율표해설 예규"에 공시되어 있어 수출입통관에 관여하는 신고자라면 구비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 의사표명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6조의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고,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의거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2) 이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541.40-9090호 기타의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 양허 0%

HS 8543.89-9090호 기타의 전기기기 기본 8%

HS 8548.90-0000호 기타의 전기식 부분품 기본 8%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관세율표 16부 주2 다.

기타의 각종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및 제8548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IR Receiver Module)의 구조 및 기능을 보면, 리드프레임에 포토다이오드 칩과 프리앰프 IC 칩을 Gold Wire로 연결하여 몰딩(Molding)한 것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소자로서, 리모컨에서 발생되는 적외선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복조하여 시스템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IR Receiver Module, Optic Receiver Module)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로 보아 HS 8541.40-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관세청장은 1999.10.26. Optic Receiver Module(규격 LTM-9342-38)을 HS 8548.90-0000호(기타의 전기식 부분품, 기본 8%)로 분류(검사분류 47281-743)하였으나 2003.7.2. IR Receiver Module(Optic Receiver Module)에 대하여 HS 8543.89-9090호(기타의 전기기기, 기본 8%)로 품목분류(품목분류 47281-589)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품목분류에 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통칙 4에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통칙 6에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B)(2)(ⅰ)의 해설을 보면, "이 호(제8541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같은 단순(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한 소자를 부착한 패널 또는 모듈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광전지의 일종인 "포토커플 및 포토플레이"에 대하여도 "포토다이오드, 광전트랜지스터 또는 광전다이리스터와 전계발광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에 한하여 제8541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41호의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형태를 광전도셀과 광전지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로, 태양전지, 광전다이오드 및 포토커플과 포토릴레이를 들고 있다. 위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B)(2)(ⅰ)에서 제8541호의 감광성반도체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같이 포토다이오드와 프리앰프 IC칩을 겹합하여 제조한 물품은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컴퓨터영상반주기, TV, VTR 등의 기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공통부품이므로 "각종 부분품이 여러 호(Heading)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다)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의 설명에 따라 HS 8548.9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TV, 오디오, 에어컨 등 다양한 전기기기에 결합되어 리모콘의 적외선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고유한 기능을 하는 물품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O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 8548.9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잘못된 처분으로 이를 HS 8543.89-9090호로 하여 다시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이건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 (1)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