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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705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1.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