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15: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에 있는 ‘CGV 강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58 앞 도로까지 자신의 고모인 B 소유의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차량 및 무전기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