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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64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7,...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8』 피고인 A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각각 지인들로부터 과도한 돈을 빌려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직접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훔쳐온 금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 21. 04:58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문고리를 흔들어 떨어뜨리고, 위 문고리를 출입문 틈 사이에 넣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간이금고에서 현금 233,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66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06』 피고인 A은 2019. 11. 30. 05:12경 서울 양천구 F 6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 앞에 이르러,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학원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아래쪽 시정 장치를 풀고, 가지고 온 옷걸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고, 출입문 틈 사이로 각목 및 풍선아치를 집어 넣고 흔드는 방법 등으로 약 30분 동안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