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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5고단135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50』 피고인 A은 2012. 12. 4.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B02 소재 ‘F ’를 운영하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2009. 6. 1. 경부터 위 사우나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E 관리 단과 관리비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던 중 2014. 10. 17. 경 체납 관리비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관리 단 측에 221,927,400원 상당의 관리 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관리단은 2014. 10. 28.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F’ 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30. 경 동 법원에서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F’ 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5. 경 피고인 B이 사업자 등록을 한 ‘G’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연결계좌( 신한 은행, H)를 개설한 뒤 그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 ’를 찾은 손님들의 대금 3,680만 원 가량을 결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위 신한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F’ 운영자금 등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자 E 관리 단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 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G’ 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016 고단 218』

1.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 까지 같은 장소에서 G 상호로 도 소매 의류 및 서비스 세신을 운영하는 같은 피고인 B에게 G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 받고, G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를 이용한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