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4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울산 울주군 E 대 396.3㎡ 중 396분의49.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9. 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울산 울주군 E 대 396.3㎡ 중 396분의49.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9. 4.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