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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4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울산 울주군 E 대 396.3㎡ 중 396분의49.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9. 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