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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1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상가 건물 이면도로를 경남은 행 방면에서 장충동 왕족발 보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오피 러스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