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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92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8. 13. 11:00경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평택시 포승읍 소재 서평택 I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로의 합류를 시도하던 원고 차량과 위 도로의 2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에는 파키스탄 국적의 운전자 C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13.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배우자인 D(D, 여, 32세)와 자녀 2명(여, 9세 및 2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016. 8. 22.부터 2016. 9. 26.까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에게 400,000원을, 동승자인 D(E생)에게 420,030원을, 동승자인 위 운전자의 장녀(F, 여, G생)에게 405,400원을, 동승자인 위 운전자의 차녀 (H, 여, I생)에게 378,4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에 대한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3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J과 K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669,21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200,760원(= 669,210원 × 30%, 10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