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5.부터 2011. 10. 5.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25차례에 걸쳐 합계 396,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처 D, 직원 E, 동생 F, 아들 G, 피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H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3. 3. 27.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491호로 별지1 원고 입금내역 중 순번 15 내지 24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에서 2013. 11. 28.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노3809)과 상고심(대법원 2014도3712)에서 피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는 2011. 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원고에게 “내가 인천 남구 K에 있는 L호텔 실소유자인데, 기존의 호텔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다. 호텔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텔 인근 빌라를 매수해야 하는데 빌라 매수자금과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호텔 철거권을 주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수익이 생기면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며, 빌라를 매입한 다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L호텔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M이 실소유자였으므로 원고에게 호텔 철거권을 줄 수 없었고, 피고는 신용불량자이며 당시 3억 원 내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140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이 필요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