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7 2015고단9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5,386,6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