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7구합1068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당진시 B에서 방송 장비, CCTV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로부터 공급가액 254,5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피고는 2016. 10. 31.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 1. 2. 원고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40,701,06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1,533,52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7,950,19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98,943,8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4 사업연도 247,027,000원, 2015 사업연도 385,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쳤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