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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5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