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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02 2014가단134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6. 2. 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9. 16. 07:4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의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장평동에서 거제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삼거리에서 적색 신호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원고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 사건 사고 당시 상호는 엘이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피고 B과 사이에서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음에도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B과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에서 본 사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