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0~2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