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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0~2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