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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0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 03:0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208번길 25(도산동)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텐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베르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01: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식당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6. 01:3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154(도산동)에 있는 송정농협 남부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30. 02:30경 광주 광산구 O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31. 02:10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 80(송정동)에 있는 온세계아이조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3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