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3453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7,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 피고는 B 1톤 포터트럭(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과 C 포크레인(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11. 13. 05:50경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강서구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김해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고 2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1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1차량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전도되었고, 피고 2차량은 그보다 다소 앞선 곳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다.

다.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뒤이어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은 위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1차와 2차로 사이에 전도되어 있던 피고 1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마침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던 피고 2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승객 F은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F에게 2014. 11. 28.까지 합계 60,525,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공제사업자 등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등 이 사건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사를 '협정회사'라 한다

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협정에 기하여 마련된 이 사건 협정 시행규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