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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1.08 2017가단3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 AI 피고 H, I, J, K, L는 망 AI의 상속인들이다.

은 1954. 12. 30. 전남 장흥군 AD 대 2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일대 토지들을 상환완료하여 소유자가 되었고, 1964. 12. 17. 망 AG 피고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은 망 AG의 상속인들이다.

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AE 대 108.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원고는 1968. 12. 22. 망 AI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는 2006. 6.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접수 제5090호로 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지원 2009. 5. 27. 접수 제10966호로 피고 F동회(이하 ‘피고 동회’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토지는 같은 지원 2008. 1. 28. 접수 제1929호로 피고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동회는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별지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별지 건물목록 제2항 기재 건물(복지관)을 신축하였다.

위 망 B, 피고 동회,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 지상 건물인 마을회관과 복지관도 토지를 이용할 권원 없이 지어진 것이므로 철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망 AI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1968.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망 AI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는 망 B, 피고 동회,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도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