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01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등 9명(이하 위 9명에서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를 “기존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E 토지에 건축된 9세대의 연립주택인 F빌라 중 각 1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6. 30. 위 F빌라를 철거하고 17세대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2003. 10. 30. 자신 소유의 위 F빌라 201호를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는 H 주식회사이고, 이하 “H”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건축허가 가운데 피고 B 자신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었다.

다. 기존소유자들은 2003. 10.경 H과 사이에, H에게 F빌라를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되, H이 2004. 8.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기존소유자들에게 각 1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공사대금은 기존소유자들의 분담금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8세대를 H이 직접 분양한 분양대금에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H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대리석스톤코트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9,130만 원에 하도급주었으나 그 대금 중 1,04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5. 5.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중 102호이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5. 5. 27.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계단석재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추가로 하도급주었으나, 결국 공사대금 중 9,7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