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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4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17. 5. 10.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때로부터 20일이 훨씬 지난 2017. 6. 20.에야 비로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 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KB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마 쳐진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차량 번호판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되어 F에게 차량 번호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