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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72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0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회생신청을 이유로 그 회생개시결정 이전인 2016. 4. 12. 원고가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유자로서 환취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도산해지조항의 무효 여부 1) 피고의 주장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데, 도산해지조항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인 피고가 가진 위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및 리스계약의 성질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결과가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이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도산해지조항을 어느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