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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노31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처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법원에 위 국선 변호인의 교체를 신청하였고, 새롭게 선정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변론이 재개되어 다시 종결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