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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1 2017노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D의 진술과 F의 진술이 상호 모순 배치되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으며, CCTV가 피해자 및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들어간 원룸 통로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D와 F(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등’ 이라 한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G, H의 원심 법정 진술도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등이 잡고 있던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거나 I 카페에 들어온 남자를 여자 둘이 서 잡아 올라갔다는 것으로 대체로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CCTV에 이 부분 범행 관련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범행 장면 외에 피해자 D가 범행 전 걸어가는 모습도 찍히지 않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CCTV 영상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 함), 원심법원의 현장 검증 당시인 2017. 8. 22. 11:00 경 및 수사보고 (CCTV 담당 수사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