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 침입(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 침입(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