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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4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분양 추첨에 청약 자격이 있는 C 명의로 응모하였다가 위 아파트 101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당첨되자, 그 다음날 D, E에게 위와 같이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D, E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579만 원을 SK건설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내가 C로부터 청약 통장을 샀으니 당첨된 분양권을 사라. 분양가의 10%인 5,579만 원을 계약금으로, 5,700만 원을 프리미엄으로 내면 매도하겠다. 하자 없는 물건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분양권은 위와 같이 E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여 E는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SK건설 주식회사에 송금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2~3억 원 상당의 누적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