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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5 2018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2. 4.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남후면 무 릉 길 109 남 안동 농협 남 후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5 앞 도로까지 약 900m 가량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