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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9고단286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본인 명의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6. 2.경 스리랑카 콜롬보시 성명불상의 자에게 1,200,000루피(한화 800만 원 상당)를 지불하고,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C”, 여권번호 란에 “D", 여권발급일자 란에 ”28/03/2016“, 여권만료일자 란에 ”28/03/2026“이라고 기재된 스리랑카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입국허가를 얻음으로써 위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B”라는 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등

1. 압수조서

1. 피의자와 관련된 사진자료 8매

1. 내사보고(진본 여권 및 가짜 여권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정보 조회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임의제출)된 위조여권 사진 첨부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