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 08. 17. 선고 2010누25154 판결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4719 (2010.07.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09-0043 (2009.07.09)

제목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251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4719 판결

변론종결

2011. 7. 6.

판결선고

2011.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69,21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계속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였으니 증여세의 감면대상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