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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104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1997. 5. 21.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건물을 주사무소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 당시 대표이사 F)과 사이에 ‘① 피고인 B은 1997. 5. 26.부터 회원들의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망 G이 기투자한 금원을 공제한 잔여금에 한정한다. ②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때에 인천 강화군 H 전 846㎡, I 과수원 4,237㎡, J 전 278㎡, K 전 696㎡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소유자 L의 소유권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B이 위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지급한 경우 인천 강화군 M 대 1,83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칭함)를 작성한다.

피고인

B은 200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1. 인천 강화군 H 전 846㎡, I 과수원 4,237㎡, J 전 278㎡, K 전 696㎡에 관하여 각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5. 3. 21. 접수 제60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7. 5.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금 554,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N 임야 1,386㎡, M 대 1,835㎡에 관하여 1997. 5.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정에 투자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인천 강화군 N 임야 1,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함 도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