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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589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4. 12:1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노상에서 숙소 열쇠를 잃어버려 119를 통해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소방관 E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하자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인 순경 G가 주거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하자, 위 소방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세금을 냈는데 이 따위로 일 처리를 할거냐.

씨 발. 경찰관 그 따위로 일하지 마. 씨 발 좆 까고 있네

”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12:2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G의 팔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H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