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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단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그곳 하수구에 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도 아닌 곳에 방뇨를 한다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마루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하박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