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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6: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부근 앞 사거리를 항공센터 쪽에서 풍양 쪽으로 약 시속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피해자 E(57 세) 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대 등 키 큰 풀이 도로 양옆으로 우거져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 앞에서 일 지정지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50 경 피해자를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