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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5:09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야고 만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이태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5: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야고 만두 방면에서 이태원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면도로 주변에는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21 세) 의 오른쪽 발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뒤쪽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