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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0고단51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1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2005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6. 3. 3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I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위 회사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하여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47,878,000원이 되어야 할 과세표준액을 12,854,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같은 달 31.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액이 1,671,000원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5년도 법인세 4,553,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06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7. 3. 29.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위 I, J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48,651,000원이 되어야 할 과세표준액을 666,399,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같은 달 31.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액이 154,600,000원으로 결정 되도록 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6년도 법인세 345,563,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ㆍ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