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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2099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16,32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9. D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카드대금은 매월 정한 결제일에 납입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5. 10. 26.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9.7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은 2020. 3. 9.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20. 3.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20. 6. 18.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①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원금 4,694,764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3,062,530원 등 합계 7,757,294원이고, ②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6,259,031원 등 합계 46,259,031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채무와 대출금채무 합계 54,016,325원(= 신용카드대금채무 합계 7,757,294원 대출금채무 합계 46,259,031원) 및 그 중 신용카드대금 원금 4,694,764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대출금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76%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