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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2 2015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0:38경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30cm 거리에 걸쳐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도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까지 냈고,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며 위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