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8상,567]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2] 은행이 기망을 당해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을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경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출환어음 지급인의 어음인수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함께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공1982, 92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공2005상, 633)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1인)
주식회사 제이엔케이로지스틱스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이대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및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참조), 이처럼 무효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선하증권을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함께 매입되었던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수입자가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운송물의 선적 없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 2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위 피고의 행위와 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수입자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흠결을 알지 못한 채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하였는데 나중에 운송물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환어음을 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사실인정한 것은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여 설령 그러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