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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노8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의 부탁에 따라 잠시 명의만 빌려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이 사건 회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무급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기는 하였으나, 이는 향후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증거기록 29쪽). ②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맡기 전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폐기물을 배출한 J을 소개시켜 주고, 폐기물 보관 장소(평택시 D 공터)를 알아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맡은 후에는 J과 관련된 자금 결제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

(소송기록 143, 144쪽). ④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중 일부를 알지 못한 부분이 다소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