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46 세, 여) 을 상대로 고수익의 투자 건에 투자 하라고 속여 금원을 받아낸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하기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5:00 경 춘천시 강원대학 길 1에 있는 강원 대학교 내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씩 수익금을 6개월 간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투자 처도 마련한 바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65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단기 카드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불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