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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정33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외 1명에게 노래연습장 비용을 포함하여 소주 5~6병, 카스 캔 맥주 10여병, 오징어 안주 1접시 등 18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외 1명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E, F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영수증에는 무알콜 맥주 대금으로 40,000원, 음료수 대금으로 8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무알콜 맥주와 음료수를 그 대금이 120,000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마셨고, 주류가 아님에도 안주까지 주문하여 먹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소란스러운 와중에 E이 이용한 방을 모두 정리하여 주류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