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674 | 부가 | 2017-07-26
[청구번호]조심 2017부0674 (2017. 7. 26.)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국심2004전2122 / 국심2006중006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가 OOO으로서 2010.6.22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나, 쟁점건물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20층을 임대한 후 본점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명칭을 적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6.7.2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는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OOO, ‘동기의 착오’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OOO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본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명칭을 기재한 것인바, 실무상의 착오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임대료에 대한 거래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대하여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왔고OOO,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된 후에도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선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OOO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무지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에 기인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되었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OOO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고,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일 뿐 아니라 임대료 수취자여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
또한, OOO은 2010년부터 6년간 계속해서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신고하여 오면서 임대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알지 못한 상태였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거래 형태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도 어떠한 행정지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OOO, 청구법인 및 다른 임차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임차인인 청구법인에게 임대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의무까지 파악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OOO의 사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업장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선의의 거래자가 불의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동일·유사 사안의 선결정례OOO에서도 선의의 거래자가 불이익을 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실무상 착오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OOO
또한 청구법인은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의 본점 사업장 소재지와 쟁점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것을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본점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명칭을 기재하여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OOO이고 동증명서에는 OOO의 본점 및 본점 사업장 소재지인‘OOO’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과 주식회사 OOO 간의 쟁점건물 일부 임대차 계약서(2011.1.26.)에도 OOO의 본점 및 본점 사업장 소재지인‘OOO’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16.7.21. 쟁점건물을 지점 사업장(사업 개시일 : 2011.1.1., 업종 :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사업자 등록번호 등은 착오로 기재된 것이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와 쟁점건물 소재지가 다르고 본점 사업장 소재지는 제조업 관련 사업장이므로 OOO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본점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또는 법령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쟁점건물의 소재지가 상이한바,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단서 생략)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